민원신청 및 발급방법
-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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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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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제증명 발급을 위해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방문하기 편한 시·도 교육청·국·공·사립초·중등학교를 방문하여 제증명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필요한준비물 : 신분증
①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②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가능민원
- 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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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신청가능한 민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각종 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폐지학교 생활기록부사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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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우)5618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76(수성동) 정읍교육지원청 총무담당
- 전화번호 : ☏ 063-530-3049
- FAX번호 : ☏ 063-533-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