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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시설담당)  ☎350-5260


교육시설 비탈면 안전·유지관리 안내서
작성자 허영재 등록일 25.03.20 조회수 3
첨부파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비탈면 안전·유지관리 안내서」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관련법령
  2.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20.)
  3.     가. 법 제12조부터 제16조
  4.     나. 영 제15조부터 제16조

 

2. 적용범위: 용지 내 또는 용지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 위치하고, 높이 3m 이상인 절토사면 및 자연비탈면

  ※ 단, 교육(지원)청, 학교 및 기관이 관리주체인 경우에 한함

 

3. 주요내용

  - 비탈면 안전점검 방법

  - 비탈면 위험도 평가 사례

  - 교육시설통합정보망 등록 방법 등

 

출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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