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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시설담당)  ☎350-526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
작성자 허영재 등록일 25.03.20 조회수 5
첨부파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발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1.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시행 2020. 12. 4.)
  2.     가. 법 제19조, 제20조
  3.     나. 영 제20조
  4.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교육부고시 제2021-15호, 시행 2021. 5. 13.)

  5. 2. 적용대상
  6.   -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건축공사
  7.   -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범위 건설공사
  8.   - 학교경계 직선거리 4m 초과 50m 이내 범위의 건설공사
  9.  
  10. 3. 적용범위: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

출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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