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안내 | |
2025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교육대상: 학원,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2. 교육기간: 2025. 1. 1. ~ 12. 31. 3. 교육방법: 개인 온라인 교육(무료, 회원가입 필요) 또는 집합교육 4. 이수증 및 결과보고서 제출: 2025. 12. 31. 까지 권대민 주무관에게 이메일로 제출 (daemin22@jbedu.kr) 법정교육 | 교육사이트 | 과태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교육콘텐츠다운로드 가능 |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pd.or.kr) 교육콘텐츠다운로드 가능 |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인 사업장은 해당없음) |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학원만 해당) | - KSU이러닝교육시스템(www.eksu.or.kr) | - |
■ 신고의무자 교육 구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목적 및 내용 |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 |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 교육 대상 | 학원(독서실)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학원(교습소)의 직원: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휴직자 제외 | 교육 시간 |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교육 방법 | 집합 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홈페이지(iedu.ncrc.or.kr) 내 ‘교육콘텐츠’ 자료 활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 내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 교육 |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중앙교육연수원 (neti.go.kr) - 경기도 지식 (www.gseek.kr)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 중앙교육연수원 (neti.go.kr) - 경기도 지식 (www.gseek.kr) 홈페이지에서 ‘긴급복지’ 키워드로 검색 |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 (www.gseek.kr)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학대’ 키워드로 검색 | 미이행 시 제재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 - |
■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 관련 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제1항 - 교육 대상: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교습소 미해당)의 어린이와 접하는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어린이통학버스차량 보호동승자 등) - 교육 내용: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의 안전 교육 이수(실습교육 필수) 이론과정(2시간/온라인교육) | 실습과정(2시간/대면교육) |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중심 구성 | · 영·유·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구성 |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습과정(대면교육) 진행 · 신청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s://lms.educare.or.kr)에서 온라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장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자료실-평생건강-자료실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학원 종사자) 안내 게시물 참고) · 신청률 저조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교육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 내용: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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