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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 2025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3.11 조회수 39
첨부파일

2025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5년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교육대상: 학원, 교습소 운영자·종사자

2. 교육기간: 2025. 1. 1. ~ 12. 31.

3. 교육방법: 개인 온라인 교육(무료, 회원가입 필요) 또는 집합교육

4. 이수증 및 결과보고서 제출: 2025. 12. 31. 까지 권대민 주무관에게  이메일로  제출 (daemin22@jbedu.kr)

 

법정교육

교육사이트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교육콘텐츠다운로드 가능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pd.or.kr)

교육콘텐츠다운로드 가능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인 사업장은 해당없음)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학원만 해당)

- KSU이러닝교육시스템(www.eksu.or.kr)

-

 

 

신고의무자 교육

 

구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목적 및 내용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아동복지법 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

긴급복지지원법 제75, 같은법 시행규칙 2조의3

장애인복지법 5946,7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교육 대상

학원(독서실)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학원(교습소)의 직원: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휴직자 제외

교육 시간

11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

방법

집합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홈페이지(iedu.ncrc.or.kr) 교육콘텐츠 자료 활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 교육자료 활용

사이버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중앙교육연수원

(neti.go.kr)

- 경기도 지식

(www.gseek.kr)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

중앙교육연수원

(neti.go.kr)

- 경기도 지식

(www.gseek.kr)

홈페이지에서 긴급복지 키워드로 검색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

(www.gseek.kr)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학대 키워드로 검색

미이행 시 제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교육

- 관련 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제1

- 교육 대상: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교습소 미해당)의 어린이와 접하는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어린이통학버스차량 보호동승자 등)

- 교육 내용: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의 안전 교육 이수(실습교육 필수)

 

이론과정(2시간/온라인교육)

실습과정(2시간/대면교육)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중심 구성

· ··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구성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습과정(대면교육) 진행

· 신청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https://lms.educare.or.kr)에서 온라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장수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자료실-평생건강-자료실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학원 종사자) 안내 게시물 참고)

· 신청률 저조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 교육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 교육 내용: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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