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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안내(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04.16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창의인재교육과-5535(2024. 4. 5.) 

 

3.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대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교육 이수기간) ‘24.1.1.부터 ’24.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용),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참고3]  

  - (집합교육) 붙임1의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하여 동 지침에 맞게 교육 진행 필요 

 

4. 본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제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공공부문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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