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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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04.15 | 조회수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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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51(2024.1.19.)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375(2024.4.2.)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4. 아울러,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결과를 2025년 3월 중으로 제출 받을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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