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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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07.19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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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평생학습정책과-5311(2022.7.15.)
2.「긴급복지지원법」제7조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 추가, 중복F&A 취합 등의 변경사항이 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학원· ?교습소장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붙임1) 파란색으로 표기 4. ?또한, 각 학원 및 교습소장께서는 학원·교습소의 신고의무자가 법정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2022.12.30.(금)까지 긴급복지 신고 의무 교육실적을 교육지원청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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