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정책퀴즈 이벤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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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07.18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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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아동청소년성보호과-1917(2022.7.14.) 2.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하여 이벤트(정책홍보퀴즈)가 진행되니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인허가 부서 게시판 등에 이벤트 안내물 게시 등 나. 이벤트 주요내용 - 참여방법: 여성가족부(www.mogef.go.kr)→알림·소식→캠페인→온라인이벤트 - 참여기간: 22.7.18.(월) ~ 29.(금) - 발 표: 22.8.3.(수) 개별당첨연락 - 상 품: 문화상품권 등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벤트(게시판 게시용) 1부.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벤트(여성가족부 홈페이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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