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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사항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3.10 조회수 116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639(2022.2.2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863(2022.3.3.)

 

2.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방역패스 중단)적용하여 변경 행정명령

 

 발령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 적용 기간 : 20222190~ 202231324[3주간]

 

.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변경 불가능한 조치 : 사적모임 6·운영시간 제한

 

     

- 아 래 -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구분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공통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잠정중단(2022.3.1.부터 적용)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2.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

 

     3. 학원종사자용 질의응답(Q&A) 안내문 1.

 

     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22.2.19.~3. 13.)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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