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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사항 안내(~3.13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2.22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27(2022.2.1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50(2022.2.18.)

 

.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361(2022.2.18.),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364(2022.2.18.)

 

 

2.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존 방역조치의 틀을 3주간(2022.2.19.()0~ 2022.3.13.()24) 유지하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


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 준수)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22.2.7.~25일까지 계도기간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

 

용 등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이상 거리

 

두기 등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

 

입명부 작성·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

 

,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

 

,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좌동)

3. 아울러, 중대본에서는 서울, 경기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1일에서 41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이용자들에게도 안내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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