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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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2.01.06 | 조회수 | 225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4(2022.1.4.) 2.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
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안내하며, 필요 시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 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 예정임을 밝혀와 해당 내용을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다. 적용 방안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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