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1.06 조회수 225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4(2022.1.4.)

2.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

 

('방역패스')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됨을 안내하며, 필요 시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


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 예정임을 밝혀와 해당 내용을 송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 0~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적용 방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해제

독서실·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이전글 [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