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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1.3.~1.16)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2.01.04 조회수 275
첨부파일

1. 정부는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년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아울러,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 접종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의 접종부담

    및 현장 혼란의 최소하하기 위하여 당초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연령

시행시기

비고

현행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재 시행 중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2.1.~

·고등학생(22)/계도기간 없음

변경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행 유지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3.1.~

계도기간 1개월(22.3.1.~3.31.)부여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3. 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만14세 이하 과태료 부과예외대상)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1.3.~1.16.). 1.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3.~1.16.). 1.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_사회적 거리두기_강화조치_1.16()까지_2_연장. 1.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6. [전라북도 공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1.3.~1.1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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