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능 시행 전 2주간 수험생 안전을 위한 학원?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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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1.10.26 | 조회수 | 271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399(2021.10.22.) 2. 교육부는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1.11.18.)'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시험 전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능 시행 전 2주간(11.4.~11.17.)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서는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협조·요청드립니다. 또한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입시학원에서의 감염확산 예방을 위하여 수험생 안전특별기간(11.4.~11.17.)동안 전체 학원·교습소의 대면수업 자제(해당 기간동안 원격수업 가능)를 권고드립니다. - 특히, 전체 고교 및 시험장 학교가 수능 1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동 기간(11.11.~11.17.)동안 수험생(고3, N수생 등) 대상 학원·교습소는 대면교습을 자제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강력 권고드리오니, 소속학원 및 교습소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험생이 등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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