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조정 안내(10.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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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242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09(2021.10.1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유지하 되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체계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 고,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여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시행하기로 하 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절차에 따른 단계 등 조정 가능
3. 이에 따라 단계별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학원 및 교습소 방역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학원 등_요약본) 1부. 2.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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