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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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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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소속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교육지침 강화 및 각 신고의무자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권한·책임을
강화합니다 * ?일부 직군 시설에서 허위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 등 문제 발생('21.2월 언론보도)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강화 지침 주요 변경 사항
① 민간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 이수 불인정(보건복지부 제작 또는 승인한 콘텐츠 인정)
* 교육강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1.1~6월의 경우 민간 콘텐츠로 이수한 실적도 교육실적으로 인정
② 강사 자격요건 필수기준으로 설정(+중앙부처, 지자체 자체기준 인정)
③ 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 등
3. 2021년도에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하오며, 교육관련 문의사
항은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원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2021학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붙임 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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