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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알림]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 안내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8.20 조회수 405
첨부파일

 

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 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자는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붙임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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