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내(21. 8. 9.~)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8.20 조회수 285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민원인 제출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변경

 

?   - 학원법 조문 신설('18. 12,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수리기간)에 따른 시행규칙 서식 현행화 등

 


붙임  교육부령 제24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이전글 [알림] 학원 환기 강화방식 권장 사항(안) 안내
다음글 [알림]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