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내(21.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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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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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민원인 제출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변경
? - 학원법 조문 신설('18. 12월,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수리기간)에 따른 시행규칙 서식 현행화 등
붙임 교육부령 제24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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