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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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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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장애인복지법」제1779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840호(2021. 6. 30.시행)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721(2021. 7. 5.)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53(2021. 7. 7.)
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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