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알림] 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1.08.20 조회수 309
첨부파일

1. 관련

.장애인복지법1779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840(2021. 6. 30.시행)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721(2021. 7. 5.)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53(2021. 7. 7.)

 

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이전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내(21. 8. 9.~)
다음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