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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장수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안내(0510)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5.11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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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장수군청 안전재난과-8085(2021.5.10.)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적용사항: 장수군 2단계

- 적용기간: 2021. 5. 10.() 22~ 5. 22.() 24(13일간)

- 적용사유: 올해 4월 장수 2번 확진자 발생 후 5. 6. ~ 5. 10.(5일간) 14명의 확진자 발생

 

3. 장수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시설 기본방역수칙+단계별 방역수칙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운영자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1) 시설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 대해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입장 안내

 

2) 단계별 시설 방역수칙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다넘사 실시 등 고나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독서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붙임 1. 장수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서 1.

        2. 장수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 1.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21040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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