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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코로나19]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안내(0503)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5.06 조회수 481
첨부파일

[코로나19]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학원 등 조치사항 안내(0504)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확인하시어 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1.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 적용사항: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적용기간: 2021. 5. 3.() ~ 5. 23.() 24(3)

- 적용사유

1) 5월 가정의 날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2) 변동이 없는 일 확진자 수

 

3.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시설 기본방역수칙+단계별 방역수칙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운영자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내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1) 시설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 대해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입장 안내

 

2) 단계별 시설 방역수칙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다른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1.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1.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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