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식]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련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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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1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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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인성건강과-6593(2021.4.1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수기명부 관련 내용을 별도 지침으로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및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에 준하여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의 경우 수기명부 불가(4.12.~5.2.)
붙임 1. [본문]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지침 배포 1부. 2. [붙임]2021년 수기명부지침(2021.4.8. 기준) 1부. 3. 수기명부(양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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