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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안내,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연장)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1.04.26 조회수 611
첨부파일

1. 관련: 미래인재과-9676(2021.4.26.)

2.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학원·교습소/독서실) 및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신청 기한: 2021. 3. 29. ~ (미정)

  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기한: 2021. 4. 26. ~ 5. 14.(예정)2021. 5. 27.(목) ~ 6. 3.(목)
3. 이에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오니 해당시설에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학원·교습소/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메뉴얼

1단계신청자는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작성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양식을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컴퓨터로 작성도 가능)

학원, 교습소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2단계신청자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비대면 가능)

‘21.4.26.()부터 발급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

비대면신청: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스캔파일을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 메일로 제출 교육지원청에서 신청 메일 확인 및 이행확인서 발급 후 학원장에게 이행확인서 스캔파일을 메일로 회신 / 메일주소: jbek2d@jbedu.kr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30~11:00 (오후) 13:30~16:00

신청인이 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교육지원청 현장에서 출력·작성 가능

3단계교육지원청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확인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교육지원청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학원, 교습소 자료 및 학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이행확인서 발급 후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보관, 학원 등 이행확인서 발급대장 명기

4단계신청자는 확인서를 포함하여 중기부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예정(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지급 여부 결정

 

신청자 주의사항

(1) 이행확인서는 ‘21.4.26.()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신청 당일 현장 발급 가능 (2)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해당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하여 함께 제출하는 자료이며,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이행확인서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예정

(3)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유선 신청 불가, 비대면 가능)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30~11:00 (오후) 13:30~16:00,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음


(5)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학원, 교습소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붙임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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