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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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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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추석특별방역기간(2020. 9. 28. ~10. 11.)'을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학원 등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 적용 기간: 2020. 9. 28. (월) 0시 ~ 2020. 10. 11.(일) 24시까지 ▶ 제한 사항
▶ 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고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 가능 붙임 1.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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