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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알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개인정보 취급관리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09.22 조회수 512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9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9.27.(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8. 23.(일) ~ 9. 27.(일) 24:00 *연장 가능

  나. 핵심 방역 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2. 또한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시 각별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 준수: '이름' 제외, 휴대전화번호, 거주지 시군구까지만 작성

    - 출입 명부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수집 목적 외 사용 금지

    - 출입 명부 보관 기간(4주) 경과 시 파기 철저: 복구 불가능한 방법(파쇄 또는 소각 등) 이용

      * 미파기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붙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처리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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