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개인정보 취급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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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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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9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9.27.(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 8. 23.(일) ~ 9. 27.(일) 24:00 *연장 가능 나. 핵심 방역 수칙
2. 또한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시 각별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절차 준수: '이름' 제외, 휴대전화번호, 거주지 시군구까지만 작성 - 출입 명부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 - 수집 목적 외 사용 금지 - 출입 명부 보관 기간(4주) 경과 시 파기 철저: 복구 불가능한 방법(파쇄 또는 소각 등) 이용 * 미파기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붙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처리 유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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