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방역조치 강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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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경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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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전라북도청 방역 지침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무사항) 가. 적용기간: 2020. 8. 23.(일) ~ 9. 6.(일) *연장 가능 나. 적용대상: 장수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다. 핵심 방역 수칙
4. 준수사항 미이행시 -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명령)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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