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중요, 안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학원 및 교습소 등)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08.11 조회수 661
첨부파일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기에 관련 안내드립니다.

  * 법 제10조 제2항 제22호: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 교습자·보조직원


2.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3. 실시대상: 학원(운영자, 강사, 직원) 및 교습소(교습자, 직원)


4.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이수기간: 2020. 1. 1. ~ 2020.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PPT, 동영상)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붙임1 참조]

  ※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 권장

    인터넷 강의 사이트[붙임1]: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5. 제출내용 및 방법

  가.  제출자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붙임2]-모든 학원 및 교습소 반드시 제출

  나. 제출기한: 2020. 11. ~ 2021. 2. 중 추후 안내

  다.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제출

    - 우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50,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이메일: jbek2d@jbedu.kr

    - 팩스: 063-351-2718 ※ 팩스 송부시 분실방지를 위해 연락 요망(063-350-5232)

   

6. 교육 미실시 시 제재: 해당 기관·시설의 장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부과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1부.  끝.


이전글 [알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방역조치 강화사항
다음글 [안내]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저작권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