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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법률]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알림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07.22 조회수 621
첨부파일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학원에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붙임 1]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제2조 제23호)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제53조 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제53조의4 제1·2항)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를 강화(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8호)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제53조 제6항, 제154조 제3의2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제53조의5)

  나.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붙임 2]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제55조 제1항 제3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제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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