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교육지원과(평생건강담당)  ☎350-5230


[중요, 알림]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방역관리자 일일점검표 첨부)
작성자 김다경 등록일 20.07.09 조회수 2081
첨부파일

1. 조치 이유

  - 충청권, 광주권 등 주변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

  - 방역수칙 이행 책임자 지정으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각종 집회·행사의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

  * (링크) 전북도,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방역관리자 지정' 조치 - 연합뉴스

  * (링크) 전북도, 코로나19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조치 - 전북의 재발견(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2. 적용대상 및 지정기준

  - (적용대상) 집단감염 위험시설 50개 업종(학원 포함), 각종 집회·행사

  - (지정기준)

    ① 집단감염 위험시설(학원 포함): 기관, 사업장, 단체별 2명(정·부) ※ 1인 사업장은 1명만 지정, 사무실 및 작업장별 1명 별도지정

    ② 각종 집회·행사: 20명 이상 집회·행사시 관리자급 2인 이상

 

3. 적용기간: 2020. 7. 3.(금) 18:00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 7. 3.(금) ~ 7. 12.(일)(10일간) / 본격시행: 7. 13.(월) ~

 

4.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 방역 관리자 일일 점검표[붙임2] 기록

  - 출입자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등)

  - 직원· 수강생 관리(마스크 착용, 학원 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 시설 소독 등 환경 위생 관리 및 예방수칙 게시

  -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방안 마련 및 지역보건소 담당자와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장수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콜센터 (주간)350-2660~2, (야간)350-2618

 

5.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5호

    ※ 미지정시 같은 법 제80조(벌칙) 7호에 따른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관내 학원 및 교습소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1부.

붙임2  방역관리자 일일 점검표 1부.

이전글 [법률]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알림
다음글 [홍보] 외국인(학원 강사 등 포함) 해수욕장 방문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