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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대구) 교습소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0130)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5.01.17 조회수 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 - 27

교습소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3조제1별표3에 의거,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무단 위치 변경한 교습소 교습자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대상 : 김소정 (김결이동요성악교습소: 2021-5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소 위치 무단변경

4. 시정명령 내용 : 교습소 위치 변경 신고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 17.() ~ 2025. 1. 30.() (14)

6.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조제2항제5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3조제1별표3

별첨 1. 교습소 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

2. 의견제출서(서식) 1. .

2025117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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