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습소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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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5.01.17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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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 - 27호 교습소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표3】에 의거,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무단 위치 변경한 교습소 교습자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대상 : 김소정 (김결이동요성악교습소: 제2021-55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소 위치 무단변경 4. 시정명령 내용 : 교습소 위치 변경 신고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 17.(금) ~ 2025. 1. 30.(목) (14일) 6.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표3】 별첨 1. 교습소 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2025년 1월 17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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