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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대구)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210)j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5.01.17 조회수 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2025-34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평생교육시설 명칭

평생교육시설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나인티필라테스용산점

평생교육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서로 10, 3(용산동)

평생교육시설 무단폐쇄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


3. 공고 기간 : 2025. 1. 20.(월) ~ 2. 10.(월)

가. 열람·확인 장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6층) 

나. 열람 확인 및 정정 요구 기간: 2025. 2. 10.(월) 17:00까지

4. 안내사항

 가.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요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확인기간 내에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서면) 및 구술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청에 출석하여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053-231-0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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