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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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5.01.10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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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사전통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오니, 2025. 1. 23.(목)까지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소) 미신고 3. 법적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 제22조 4. 처분내용: 직권말소 5. 공고기간: 2025. 1. 10.(금) ~ 2025. 1. 23.(목)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530-1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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