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원 등록말소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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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5.01.09 | 조회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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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말소 대상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예정된 행정처분의 제목: 등록말소 2. 행정처분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에 폐업 신고 후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말소 5.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6.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5. 1. 10.(금) ~ 2. 3.(월) 7.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지도팀 나.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98, 1층 평생교육복지과 다. 연락처: 전화 062-600-9764 / 팩스: 060-600-9670 / 전자우편: rainydaisy@korea.kr 8. 알리는 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9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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