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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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2.13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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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88호 학원 등록사항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권말소 및 과태료부과 대상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거주지불명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폐업) 및 2월 이상 무단 휴원(6개월 이상 미신고)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처분내용: 직권말소 및 과태료 300만원 6. 공고기간: 2024. 12. 12.(목) ~ 12. 26.(목) 7. 의견제출 기한: 2024. 12. 26.(목)까지 8.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 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평생교육팀)로 방문 또는 유선(☏051-640-0294)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평생교육팀 (☏051-640-0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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