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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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1.21 | 조회수 | 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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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2024 - 558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3. 공고 기간 : 2024. 11. 22.(금) ~ 2024. 12. 17.(화) 가. 열람·확인 장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평생교육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6층) 나. 열람 확인 및 정정 요구 기간: 2024. 12. 17.(화) 17:00까지
4. 안내사항 가.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요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확인기간 내에 청문조서 정정요구서(서면) 및 구술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청에 출석하여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053-231-0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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