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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경기)학원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재실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공고문(1205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11.19 조회수 5
첨부파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334

등록말소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17, 20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1120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청문대상학원

학 원 명

설립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YBMECC어학원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78, 401~406

수취인불명-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월 이상 무단 휴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말소

- 과태료부과: 1,000,000(금일백만원)

4. 공고기간: 2024. 11. 20.~12. 5. (15일간)

5. 근거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17, 20,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3

- 행정처분(등록말소), 과태료(1,000,000) 부과

6, 청문실시

-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일시: 2024. 12. 16.() 11:00

- 장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청문주재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감사과 감사담당 이O

7.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기일: 2024. 12. 6.~12. 16.(10일간)

.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2024. 12. 6.~12. 20.

. 의견제출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2층 평생교육건강과

. 전화번호: 031-550-6151, 팩스(031-557-4751)

. 전자우편: gnhw@korea.kr

9. 청문 및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20, 23조에 의거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 031-550-6151)

붙임 1.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 1.

       2. 과태료 사전통지서 1.

       3. 의견제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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