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원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재실시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공고문(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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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1.19 |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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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 334호 등록말소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청문대상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월 이상 무단 휴원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말소 - 과태료부과: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4. 공고기간: 2024. 11. 20.~12. 5. (15일간) 5. 근거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행정처분(등록말소), 과태료(금1,000,000원) 부과 6, 청문실시 -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일시: 2024. 12. 16.(월) 11:00 - 장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청문주재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감사과 감사담당 이O기 7.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가.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기일: 2024. 12. 6.~12. 16.(10일간) 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2024. 12. 6.~12. 20. 다. 의견제출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라.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2층 평생교육건강과 마. 전화번호: 031-550-6151, 팩스(031-557-4751) 바. 전자우편: gnhw@korea.kr 9. 청문 및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0조, 제23조에 의거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 ☎ 031-550-6151) 붙임 1.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 1부. 2. 과태료 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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