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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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1.19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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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4-211호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9항 및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9조에 따라 설립·운영자 사망 후 미운영 교습소 직권폐소에 앞서, 주민등록상 사망의 사유로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내용 : 직권말소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19.(화) ~ 2024. 12. 3.(화)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제9항 -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려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민법」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다. 「행정절차법」제9조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첨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문의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92) 2024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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