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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파주)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202)
작성자 전수정 등록일 24.11.19 조회수 5
첨부파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2024-361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18조 및 제23

동법 시행령18조 및 [별표5]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5

동조례 시행규칙14조 및 [별표]

위 관련 법령에 의거 학원 운영자에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118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명: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대상

학원명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처분내용

유니버스

몬테소리

학원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7,

운정스퀘어 403~404

(동패동)

등록 말소 및

과태료 30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등 미반환 3회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 말소 및 과태료 300만원

5.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18조 및 제23

.동법 시행령18조 및 [별표5]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5

.동조례 시행규칙14조 및 [별표]

 

6.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2. (15일간)

7. 과태료 납부

 가. 과태료 납부 기한: 2024. 12. 17.()까지

 나. 과태료 납부 계좌: 농협 153-01-336954(예금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종류의 학원을 등록할 수 없으며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7조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나.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55

    다. 전화번호: 031-940-7361

    라. 팩스: 031-940-7329

    마. 전자우편: goe4yg@korea.kr

 

붙임 1. 행정처분 통지서

       2. 과태료 부과 통지서

       3. 과태료 고지서

       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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