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학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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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정 | 등록일 | 24.11.06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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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707호 학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학원 설립ㆍ운영자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연락두절되고 송달받을 자의 우편물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학원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2. 체납자 및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3. 압류재산: 자동차 172고32**, BMW(2021년식) 4. 압 류 일: 2024년 9월 30일 5. 근거 법령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다.「경상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6. 공고 기간: 2024년 11월 6일(수) ~ 2024년 11월 20일(수) 7. 알리는 사항 가. 귀하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체납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체납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으로써「국세기본법」제28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담당(052-210-0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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