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산)예닮교육재단 행정처분(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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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기 | 등록일 | 23.01.17 | 조회수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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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 - 8호
공익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허가 취소 대상 법인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이사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법인 및 이사(장)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기본재산 임의처분 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 없음 다.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 라. 목적달성 불가능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4. 법적 근거:「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나. 일 시 : 2023.02.10.(14:00) 다. 장 소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I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라. 청문주재자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생배치팀장 차영칠 6. 공고 기간: 2023.1.17.(화) ~ 2023.1.30.(월) 7.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알리는 사항 가.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설립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법인업무담당자(연락처: 041-539-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6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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