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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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치중 | 등록일 | 22.09.23 | 조회수 | 135 |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31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조82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제62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현장 방문) 해당 업체 폐업 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09. 22. ~ 2022. 10. 23. 3. 송달대상자: 주식회사호원 대표이사 곽장섭 4.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6 5층 재정지원과) 6. 송달내용 -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 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2. 10. 23.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및「경상북도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12조에 의거 경상북도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계약담당(☎ 054-288-6483) 2022년 09월 22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포항교육지원청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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