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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총무담당)  ☎350-5245

 

(경기용인)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치중 등록일 22.08.18 조회수 151
첨부파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 2022-271

지방재정법 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1

, 62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 4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시송달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8 18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1.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정평중 체육관 식당 증축공사)

2. 공고기간: 2022. 8. 18.() ~ 2022. 8. 24.()

3. 공시송달 대상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남로 31-1(신촌동) 102

에이스원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황영수

4. 하자보수보증금액: 6,415,660(금육백사십일만오천육백육십원) 이자 미포함 금액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6. 송달내용

-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2022. 8. 24.()까지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82(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청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TEL. 031-8020-9348)

2022. 8. 1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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