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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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치중 | 등록일 | 22.08.18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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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 제2022-271호 ?지방재정법 제82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 조, 제62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이 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 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정평중 체육관 및 식당 증축공사) 2. 공고기간: 2022. 8. 18.(목) ~ 2022. 8. 24.(수) 3. 공시송달 대상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남로 31-1(신촌동) 102호 에이스원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황영수 4. 하자보수보증금액: 금6,415,660원(금육백사십일만오천육백육십원) ※ 이자 미포함 금액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6. 송달내용 - 기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2022. 8. 24.(수)까지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 청구 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TEL. 031-8020-9348) 2022. 8. 1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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