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원)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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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치중 | 등록일 | 22.08.11 | 조회수 |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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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00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2.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 통지(등기우편-내용증명)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08. 11. ~ 2022. 08. 24. 3. 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메트로건설 대표 권순성 4.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강원도 철원군 명성로 139번길 47) 6. 송달내용 -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 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2. 08. 24.까지 반환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87조에 의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 033-450-1031) 2022년 08월 11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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