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서중)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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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호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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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서중학교 제2021-44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공시송달
1. 제 목 : 마산서중학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3항 3. 공고 및 납부기간 : 2021.8.18. ~ 2021.9.1.(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5. 납부금액: 금72,687,850원 6. 변상금 확정부과 내역
7. 납부계좌: 농협 859-01-029450 마산서중학교 8. 공고기간 내 변상금 확정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서중학교 행정실 (055-247-718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13. 마 산 서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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