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대한 공시송달 게시(~2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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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혜지 | 등록일 | 21.07.06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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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 102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 및「지방재정법」제82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고기간: 2021. 7. 2.~2026. 1. 18. 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기간: 2016. 1. 19.~2026. 1. 18. 4. 공시송달 대상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369번길 50, 2층(괴정동, 백화빌딩)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 5. 하자보수보증금액: 금14,918,460원(금일천사백구십일만팔천사백육십원) ※ 이자 미포함 금액 6.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충남 서산시 문화로 112) 7. 송달내용 - 2011. 1. 기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2026. 1. 18.까지 반환하고자 합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에 의거 10년이 지나도 반환(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청구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으로 세입 조치 됩니다. 8. 문의사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TEL. 041-660-0373) 2021. 7. 2.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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