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vs 학부모 둘중 누가 아이를 가르칠 자격이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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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재은 | 등록일 | 23.04.17 | 조회수 | 205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먼저 적극적인 학교 운영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께서 제기하신 의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협력과-106(2023.3.8.)「2023년 단위학교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공문에 따르면, 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설명회(학부모 총회) 운영 시 협조사항 1) 학부모회 회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안내문 발송: [붙임1]참조 2) 학부모회 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2]참조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학부모총회) 개최 전 각 가정으로 학부모회 회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안내 및 취합하여 원활한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구성이 추진도록 협조바랍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총 2가지로 안내되었으며, 학부모님께 발송된 안내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붙임1]로 제공되었습니다. [붙임1] OOOO학교 학부모회 참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장(학부모회 회원 대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① 수집/이용 목적 - 소속 학교 학부모회 회원 간 연락처 제공 -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에 관한 제반 안내사항 및 관련정보 제공 ※ 학부모회 회원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동 취득되는 자격임 ②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권리: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기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동의에 체크해도 되며, 정보 제공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학부모회 임원 대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항목: 학부모회 회장·부회장·총무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전달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1]은 도교육청에서 전달한 공문에 근거하여 발송한 것이며, - 민원인께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답변 들으신 부분은 [붙임2]와 관련된 것으로 학부모회 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임을 말씀드립니다. 2. 학부모 총회 개최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회 구성을 위한 학부모총회는 매년 개최를 해야하며 학부모회 회장 연임 여부도 학부모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법령과 절차 준수에 대하여 해당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3. 학교 운영위원회 개최 내용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위 조례와 관련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절차 등 관련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겠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셨을 학부모님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처리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박재은(063-850-885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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