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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별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 설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시설 및 설비 임의변경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무단 위치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교습정지 폐 지
설립자 ○ 설립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소 신고자 무단변경 폐 지
교습비등 ○ 교습비등 미게시·인쇄 물·인터넷 등
에 교습비등 미표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비등(변경) 미통보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비등 미반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비등 초과징수 50%이상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50%미만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교습과정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과정 운영 위반 (과목 및 시간변경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운 영 ○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등록말소·폐 지
○ 2월 이상 무단 휴소 등록말소·폐 지
○ 허위증명 발급 교습정지 등록말소·폐 지
○ 생활지도 소홀로 발생된 부조리 (안전사고, 도난, 풍기문란 등)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허위 및 과대광고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명칭사용 위반(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신고필증 및 등록증 미게시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환경불량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경 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지도·
감독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등록말소·폐 지
○ 행정처분 기준일 : 제2차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 적용
○ 교습정지 : 10일 이상으로 하되, 10일 단위로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기간별 과태료(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6조 해당)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5,000,000
2개월 초과 10,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 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44조제3항 해당)
1회 2,500,000
2회 이상 5,00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률 제22조제2항 해당)
위반시마다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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