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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담당),  담당자: 나기은,  연락처: 850-8814

입학절차

1. 학생 아동명부 작성
  • 작성자 : 읍 .면.동장
  • 대상 : 10월 1일 현재 그 관내 아동으로 다음해 3월1일에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
  • 기한 :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2.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절차
  •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 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조기입학신청서 제출
    - 기한 :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 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 기한 :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3. 통학구역/입학기일 결정 및 통보
  • 통보자 : 교육장
  • 통보대상 : 읍.면.동장
  • 통보기한 :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 해 11월 30일까지
  • 통보내용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단, 대학부설 초등학교 및 사립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않음)
4. 취학통지
  • 통지자 : 읍.면.동장
  • 통지내용
    - 보호자 : 입학학교와 입학기일 통지
    - 학교장 및 교육장 : 입학할 아동의 명부(전자적으로 통지)
  • 통지기한 :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5.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자녀 입학
  • 초등학교 입학 또는 최초의 전입학은 거주지 관할 해당 학교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및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음
  •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학생 특별 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