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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교육과(체육건강담당), 연락처: 850-8845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확인 및 금지행위 해제심의 신청방법은?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렬 제22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화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입지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1부 다운로드
건축물대장(시ㆍ군ㆍ구청에서 발급) 또는 건축설계도면 사본 (관인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제작한 도면으로 갈음)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시ㆍ군ㆍ구청에서 발급) 1부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 연결 및 신청장소 주변상황 표시) 1부
신청장소
관할 지역교육청(방문/우편 접수가능)
처리기한
15일(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심의의뢰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결과 통보
유의사항
심의신청 후 결과통보 이전에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및 시설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법적근거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17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8조(심판청구 기간), 제19조 (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시행령 제18조(첨부서류)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제기기간)
이의신청 및 기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행정심판 : 관할교육청 및 전라북도교육청(기획예산과, ☏ 063-270-8277)
  • ※ 행정심판 기관 : 전라북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운영시 벌칙은?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을 위반하여 ㄱ육환경보호규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