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이란?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 (정문, 후문 등)에서 직선거리 50m까지 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 (울타리)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 의 지역중 절대구역 을 제외 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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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임.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의「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인정(해제)”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